이용약관
3줄 요약
- Tinyhem의 글은 누구나 무료로 읽고, 인쇄해서 작업대 옆에 두고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 글을 보고 직접 만든 아기옷과 소품은 선물해도, 팔아도 됩니다. 다만 글과 도식, 치수표 자체를 복제해 파는 일은 안 됩니다.
- 만든 물건을 아기에게 쓸지는 만든 분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기준은 면책 고지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 약관은 Tinyhem(sewbaby.com)을 이용할 때의 약속을 조문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바느질 글은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물건을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글을 어디까지 가져다 써도 되는지와 만든 작품을 어떻게 다뤄도 되는지를 특히 자세히 적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Tinyhem이 제공하는 바느질 정보를 이용하는 조건과,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 약관에서 쓰는 말
- 사이트
- sewbaby.com 주소로 열리는 Tinyhem의 모든 페이지
- 이용자
- 회원가입 없이 사이트에 들어와 글을 읽는 모든 사람
- 콘텐츠
- 사이트에 실린 글, 사진, 도식, 치수표, 준비물 목록과 만드는 순서
- 작품
- 이용자가 콘텐츠를 참고해 직접 바느질로 만든 옷이나 소품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을 바꿀 때는 고친 약관과 시행일을 이 페이지에 올리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시행 7일 전부터 페이지 맨 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먼저 알립니다. 시행일 뒤에도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면 바뀐 약관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 내용
Tinyhem은 아기옷과 아기 소품 바느질에 관한 글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회원가입, 댓글, 결제 기능은 두지 않으며 문의는 메일로만 받습니다. 서버 점검이나 운영상 이유로 사이트 일부 또는 전체가 잠시 열리지 않을 수 있고, 운영을 마치게 되면 사이트에 미리 알립니다.
제5조 콘텐츠에 대한 권리
사이트에 실린 글, 사진, 도식, 치수표의 저작권은 Tinyhem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본문 중 공공기관 자료처럼 바깥에서 가져온 부분은 Tinyhem 것이 아니므로, 가져온 자리마다 어디서 왔는지 표시해 둡니다.
제6조 자유롭게 해도 되는 일
- 글을 읽고, 개인적으로 따라 만들기 위해 인쇄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일
- 바느질 모임이나 수업에서 글 주소를 나누며 함께 보는 일
- 내 블로그나 게시판에 몇 문장을 따오고 원문 링크를 함께 거는 일
- 글을 보고 만든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일
제7조 직접 만든 작품을 파는 일
글을 참고해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은 만든 분의 것입니다. 가족에게 선물해도, 플리마켓이나 온라인 장터에서 팔아도 됩니다. Tinyhem에 따로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표시할 의무도 없습니다.
작품과 옷본은 구별합니다
팔아도 되는 것은 바느질해서 완성한 물건입니다. 글에 실린 도식이나 치수표를 옷본 파일로 만들어 팔거나, 만드는 순서를 정리해 유료 강의 자료로 쓰는 것은 콘텐츠 자체를 파는 일이라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유료 옷본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면, 판매 가능 여부는 그 옷본을 만든 쪽의 조건을 따릅니다.
아기용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다면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법령이 정한 인증과 표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의무는 판매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Tinyhem이 대신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8조 하지 말아야 할 일
- 글 전체나 대부분을 다른 사이트, 블로그, 카페, 전자책에 옮겨 싣는 일
- 글을 다른 언어로 옮겨 원문 표시 없이 게시하는 일
- 프로그램으로 사이트 글을 대량으로 긁어 가거나 서버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일
- Tinyhem 이름을 써서 운영자인 것처럼 상품을 팔거나 연락하는 일
- 문의 메일로 광고, 악성 파일,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보내는 일
제9조 바깥 사이트 링크
글 안에는 공공기관 안내처럼 참고할 만한 바깥 사이트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 링크한 사이트의 내용과 운영은 그 사이트가 책임지며, 링크가 끊기거나 내용이 바뀐 것을 알게 되면 고치거나 지웁니다.
제10조 책임의 범위
Tinyhem은 글의 치수와 순서를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하지만, 원단과 도구, 만드는 분의 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성한 작품을 아기에게 입히거나 쓰기 전에 단추와 장식이 단단히 붙었는지, 끈이 너무 길지 않은지 확인하는 일은 만든 분의 몫입니다. 점검할 항목은 면책 고지가 하나씩 짚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의 해석과 이용과 관련한 다툼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소송이 필요해지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그 전에 문의 메일로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대부분의 일은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2조 의견을 보내는 방법
약관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허용되는지 애매한 이용 방법이 있으면 문의 메일로 물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 바느질 수업 교재에 글 일부를 넣고 싶다거나, 지역 도서관 게시판에 인쇄물을 붙이고 싶은 경우처럼 위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사정을 듣고 가능한 범위를 따로 안내합니다. 질문이 반복되는 부분은 다음 개정 때 조문에 반영합니다.
부칙
2026년 10월 26일을 첫 시행일로 합니다. 개인 정보를 다루는 방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따로 정합니다.